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기존보다 대폭 낮춘 건데요,
부동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오늘부터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거죠?
[기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하는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최고요율을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에서 9억 원 구간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졌습니다.
또, 9억 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에서 15억 원은 0.6%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인데요,
6억 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축소돼, 최고 수수료가 반값이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고, 실제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집값 폭등과 맞물려 수수료도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더해 너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월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3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미 거래절벽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지난달 2,400여 건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는 부분도,
공인중개사가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중개보수 인하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는데요, 중개보수는 결국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협상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액 거래를 하는 경우엔 ...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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